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병초등학교

검색열기

전자민원창구

공무원행동강령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게시 설정 기간
공무원행동강령 상세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이현호 등록일 2016.10.14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청명한 하늘 아래 결실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설레는 마음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청렴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필수 덕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 9. 28.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영란법은 14가지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학교와 직접 관련된 것은‘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 조작’을 청탁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어느 학부모님이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자기 자녀의 입학이나 성적을 잘 봐주도록 학교에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이 법에 저촉되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그 부탁에 응한 공직자(사립학교직원 포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금전ㆍ선물’을 제공하거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을 접대하는 경우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은 물론 학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이 법이 잘 지켜지도록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