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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이현호 등록일 2016.10.14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연수자료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제외 대상)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2.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1. 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3.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제재기준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1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4.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어떤 선생님이들 법 적용 대상인가?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된다.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임.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됨.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

-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담임 선생임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면?

- 불법임.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면?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우리아이의 교과전담 교사이면 위법임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스승의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면?

-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임.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선물 거절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 제공은?

-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음.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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