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연수자료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의
□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2.
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3.
금품등 수수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제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4.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
어떤 ‘선생님’이들 법 적용 대상인가?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된다.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임.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됨.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
-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ㆍ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담임 선생임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면?
-
불법임.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면?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우리아이의 교과전담 교사이면
위법임
○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스승의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면?
-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임.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선물 거절’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 제공은?
-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음.
○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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