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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1.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실시 ( 1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종료일이 방학, 휴업, 공휴일인 경우 등교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30 )일 입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시에는 학생국외여행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1부
2.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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